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등은 유지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등은 유지
  • 조강연
  • 승인 2023.03.16 0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또 마트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15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 실외를 시작으로 지난 1월 실내로 점차 확대됐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됐다.

한 제2차장은 지난 1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만 남게 됐다.

이들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는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지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스크 적극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 7일 격리 등 코로나19 관련 남은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