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집중단속
전북도, 전세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집중단속
  • 조강연
  • 승인 2023.02.2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전세 사기 등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개 의뢰인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도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등 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도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