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고창군,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3.0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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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600원씩 지원

고창군이 수산물 전자상거래(온라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택배비 지원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지역 수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등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 생산자 단체, 어업인 등이다. 다만, 전화 주문 판매는 택배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택배 1건당 1,600원 정액 지원하며 자가생산 타당성, 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사업추진 적극성 등을 세부심사해 사업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된 유통환경에서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창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오는 24일까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73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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