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경비로 축·부의금 제공한 조합장 등 2명 고발
전북선관위, 조합경비로 축·부의금 제공한 조합장 등 2명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3.0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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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조합 조합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총 500여건(2600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법령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기부행위제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관계자는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에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번 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난 1일에서 15일까지 운영한 조합장선거 특별 자수기간 중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총 20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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