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어촌계원 1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양식장 관리선에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약 11만 리터(1억 8000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양식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촌계와 각 2~3㏊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김 양식을 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헥타르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A씨 등이 2~3헥타르만 김 양식하겠다고 양식장 관리선을 등록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부안해경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