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곡관리법 충돌…공방 끝 제2소위 회부
與野, 양곡관리법 충돌…공방 끝 제2소위 회부
  • 고주영
  • 승인 2023.0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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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직회부" vs 與 "절차·내용 위헌"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공방 끝에 해당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회의 시작부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것을 항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직권상정하면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데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부의하는, 무기명투표하도록 표결한다고 국회법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김 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며 "이는 국회법 개정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고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 민생의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사위의 심사 권한을 강조했다.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농해수위 의결과정도 문제삼았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를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 위원장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안 자체가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다"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 합의로만 의사 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법사법위원장은 "저나 국회 차원에서 법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21대 후반기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것이다.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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