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 이용원
  • 승인 2023.01.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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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2019.1월~2022.8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유효기간 경과’가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 13.6%(22건),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 9.3%(15건) 순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 순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 (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으로 매우 짧았다.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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