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농관원 전북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이용원
  • 승인 2023.0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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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북지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먼저 오는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 업체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3일부터 20일까지는 도시중심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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