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몰법·민생 법안 놓고 신경전
與野, 일몰법·민생 법안 놓고 신경전
  • 고주영
  • 승인 2022.1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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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제 등 일몰법 이견 여전
與 "일몰 연장 생각 없어" vs 野"3 년 연장 통과시켜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과 일몰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근로제),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12월말 일몰되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22일 합의한 바 있다.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가운데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법안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우선 안전운임제 연장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 "일몰이라면 안전운임제 기본 틀을 갖고 가자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이번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고 2월이고 법안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장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는 지입차량 구조 혁파, 운행기록계 철저 점검 통한 안전 확보,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 법적·제도적 정비, 과적·장시간 운행 근절 등을 강조하며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혁파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집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해당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해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체계 자구 심사를 제외한 내용은 건드리지 않는 심사를 해 일몰인 12월31일 전에 본회의에 올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나서 "일몰 연장이 안 된 채로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연장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연장 근로제'는 이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내 일몰 연장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비판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과 연계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연장근로제 같은 일몰법 관련 일괄타결'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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