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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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폭발사고 재발방지 위한 제품결함 보고 기준 강화
-3회 이상 사고·전치 2주 이상 부상·질병시 정부에 의무보고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사실 현행법은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사고 내역이나 원인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와 3회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에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자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속히 강화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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