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A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제작비 등 1,6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고발 29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7건으로 파악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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