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존속범죄 5년 새 69% 급증
전북지역 존속범죄 5년 새 69% 급증
  • 조강연
  • 승인 2022.11.0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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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부모나 자식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고창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아들 A(40대)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남 영광군 한 갈대밭에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부모님이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저 정신병력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전주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 겨울 추위에 70대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딸 B(40대)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어머니(70대)를 속옷까지 벗긴 채 집 밖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1시간 30여분 가량을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북지역에서 존속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8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42명, 2018명 52명, 2019년 58명, 2020년 62명, 2021년 71명 5년 새 69%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존속범죄 예방을 위한 치료, 상담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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