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위험물시설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전북소방본부, 위험물시설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조강연
  • 승인 2022.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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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7일부터 한 달 동안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소방본부, 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험물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주유소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 증가와 정전기 발생에 따라 위험물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다도내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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