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단속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장소, 교통사고 다발장소 등 통행량이 많고 법규위반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며 배달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도 계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강화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암행순찰차가 추가 배치돼 암행단속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언제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어야 한다”며 “보행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선진교통문화에 도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도내 주요 도로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올해 10월말까지 총 2,90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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