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정지차금법·공직선거법 위반' 11명 고발
전북선관위, '정지차금법·공직선거법 위반' 11명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2.10.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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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8조제 1항제 1호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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