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반주운전?'...모두 음주운전 처벌
'숙취·반주운전?'...모두 음주운전 처벌
  • 조강연
  • 승인 2022.10.06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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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잔은 괜찮겠지’, ‘조금 쉬면 괜찮겠지등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정읍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A(5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20분께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를 몰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2 윤창호법시행됐음에도 불구 숙취운전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혀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또 음주운전 처벌도 면허정지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는 징역 6개월3·벌금 300만원1,000만원에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그럼에도 불구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운전하는 숙취운전이나 소주 한잔 등 적은량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반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숙취·반주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65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준이다전날 과음을 하거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38건으로 51명이 숨지고 28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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