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서비스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각별한 주의 요구
간병 서비스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각별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2.09.2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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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개인 간병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간병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으로, 간병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간병요금 또는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불만’이 39.4%(93건)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간병’ 20.0%(47건), ‘환자 부상’ 12.3%(29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피간병인(소비자)이 간병인에게 ‘별도 식비’(35.9%, 46곳) 또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해(19.5%, 25곳) 간병비 이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간병비 이외의 추가 요금 지불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는데, 조사대상의 31.4%(157명)가 간병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다. 추가요금 명목으로는 ‘식사비’가 43.9%(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명절·국경일 추가요금’ 42.0%(66명), ‘교통비’ 38.2%(60명) 순이었다(복수응답).

간병인 이용계약 시 피간병인(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지 조사한 결과, 중개업체 128곳 중 88.3%(113곳)가 ‘작성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간병인 이용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간병 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과 추가요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개업체와 간병인에게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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