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혁신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조경장
  • 승인 2009.01.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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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 예정지역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면 해제돼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이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법조타운이 조성될 전주시 만성동도 포함돼 있어 자칫 투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 1민 7,334.08㎢를 검토한 결과 1만 224.82㎢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이유로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 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전북혁신도시지역 3개 시ㆍ군(전주ㆍ김제ㆍ완주)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전주 원동과 남정동ㆍ장동ㆍ여의동ㆍ만성동ㆍ중동, 김제 용지면 전지역, 완주 이서 전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부동산투기 우려로 2005년부터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용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시장 위축으로 전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없어져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도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가운데 혁신도시 인근지역인 전주시 상림동과 효자동 2ㆍ3가, 삼천동 3가, 용복동과 개발 사업이 착공됐거나 용지보상이 90%이상 진척된 지역에 대해서 현지 시장동향을 상시로 모니터링 해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법조타운이 조성될 전주시 만성동도 포함돼 있어 자칫 투기 우려가 있다는 것.

전주시는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와 2007년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협약을 체결, 만성동 일대 165만 3,000㎡ 부지에 법조행정 타운과 도시첨단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시는 만성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이미 혁신도시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자칫 만성동 일원에 투기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정부에서 토지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해제하게 된 것”이라며 “법조타운은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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