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오존(O3) 취약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오존생성 유발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사업장, 도료 제조·판매업체, 질소산화물 대량 배출사업장, 생활주변 자동차 수리·도금업체 등 87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2개의 배출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건수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오존 유발물질 배출기준 초과 7건, 배출시설 무단설치 등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운영일지 미작성․환경관리인 교육 미실시 6건 등이다.
전북환경청은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 12건은 과태료, 1건 경고, 6건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강정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여름철 오존과 함께 동절기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사업장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 등 저감대책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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