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5개소(895면)로 상시 허용구간 14개 시장 약 845면(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 허용구간 약 50면(익산 황등시장)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단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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