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대로 된 예산계획도 없이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