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잔혹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정읍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발견됐다.
이 강아지는 코 등 신체 일부가 잘려 있었고, 출혈이 심해 끝내 숨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동물보호단체는 강아지를 학대 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단체 관계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얼굴과 가슴 부분이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숨진 강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아지가 발견된 음식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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