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PT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요구
헬스장·PT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2.06.2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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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헬스장 이용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된 8,218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대부분이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해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PT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2021년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240건)로 확인됐으며,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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