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6.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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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기한 오는 2026년 12월말까지 4년 연장
법인세 특례, 저축 비과세, 증여세 감면 등 지원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또 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농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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