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유지법 추진 논란
국회 질서유지법 추진 논란
  • 뉴시스
  • 승인 2009.01.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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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 폭력사태 에방 질서유지권등 골자로 법제정 나서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과는 별도로 국회에 폴리스라인 개념의 '질서유지선'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법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범래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지시로 폭력방지법과는 별도로 질서유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초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현재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질서유지의 방법 중 하나로 '질서유지선'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회의장) 출입문 앞까지 와서 해머를 두드리는 것만은 방지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국회의원 외에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선을 넘으면 경고를 포함한 각종 제재를 단계적으로 가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국회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완전 폐지하거나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최종 당론을 확정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예가 없다"며 "직권상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적 이념과 권위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 ▲상황의 요건 ▲대상의 요건 ▲절차의 요건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상황요건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을 국가비상사태에 한정하거나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상요건에서는 일정기간 내 특정 법이 발의되지 않으면 국가안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절차적 측면에서는 일정기간의 심사기간을 반드시 거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장은 "직권상정을 이렇게 폐지 또는 강화시키는 게 국회의장의 공정한 국회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지난해 이런 문제에 대해 2건의 법률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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