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업체 2곳 중 1곳,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못받아
건설 하도급업체 2곳 중 1곳,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못받아
  • 이용원
  • 승인 2022.05.1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 하도급업체 2곳 가운데 1곳이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35.9%), 1년~2년(29.9%), 2년이상(24.2%), 1년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계약서 반영 실태에 대한 물음에는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 기타 5.0%로 조사됐다.

게다가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협의 제도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됐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여기에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 등 50%이상(12.2%), 10%이상(20.7%), 10% 미만(24.7%)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