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 계산서 판매행위 엄단하라
가짜세금 계산서 판매행위 엄단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09.01.1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나 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자료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와 수수행위 근절을 위해 각 세무서마다 '세원정보팀'까지 가동, 지도 감독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월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됨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가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 895건의 자료상 조사로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조치했고,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자 64명에 대해 아직까지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가 판을 치는 이유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탈세의 유혹을 뿌리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등 탈세에 대한 법적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고취시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세금 탈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