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시식 가능...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시식 가능...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 하향
  • 조강연
  • 승인 2022.04.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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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방역수칙이 한차례 더 완화됐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1급감염병에서 2급감염병으로 개정·고시했다.

이는 지난 20201월 코로나19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한 지 23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졌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단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등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대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을 마쳐야 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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