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4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전북경찰청은 체계적인 합동점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경찰은 각 소관부처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현황 및 점검 대상 선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합동 점검에 미 협조 한 시설을 파악해 추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시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며 “운전자들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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