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은 ‘일탈’ 아닌 범죄이고 자해행위다
방역수칙 위반은 ‘일탈’ 아닌 범죄이고 자해행위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01.25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8,571명이었고 전북에서는 2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었다.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백신 비 접종 대상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보육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만 4개 시군에 어린이집 5개소, 유치원 2개소 등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집단감염에서 커지기 시작한 감염자 수는 비 접종 대상인 어린이 집단시설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지역별 확진자는 전주 122, 군산 32, 익산 21, 완주 18, 부안 14, 김제 6, 고창 5, 남원과 장수 각 4, 접읍 3, 임실 2, 무주 1, 해외입국 6명으로 진안과 순창을 뺀 1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11시 현재까지만 도내에서 171명의 확진자가 나와 자정까지 집계하면 다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변이보다 2배나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들어서는 과정인 전북은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단시설 감염 외에도 방역지침의 적용을 받는 시설들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고 단체로 몰려가 주문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등 일탈행위가 이어지는 행위도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 업소에서 패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자들은 얼씨구나 지침을 모르쇠로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행동은 정부의 방역 패스 도입과 관련해 법원이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제동을 걸면서 시민들의 방역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역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앞세운 법원의 판단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까지 영향을 미쳐 시설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의 방역 의식이 애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의 간절한 호소가 얼핏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한 것으로 치부되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은 개인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현재 확진자 수가 말하듯 현재 상황은 대단히 비관적이고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자칫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비 접종 층과 접종 횟수가 적은 젊은 층의 감염이 늘어 하루 감염자가 1만 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이 취할 태도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가능한 접촉을 줄여 확산을 최대한 막는 일 뿐이다. 오미크론 대응으로 방역지침을 바꾸어 격리 기간도 줄인 상황에서 확산이 폭증하면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

엄중한 현재 상황을 바로 인식하여 설 명절 만남도 미루고 최대한 움직임을 줄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야 한다. 남의 눈을 피해 지침을 위반하는 짓은 내게 총을 쏘는 자해행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