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한유승
  • 승인 2022.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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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해 20일부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당초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지역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김제시가 조성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으로 운영되며,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해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다자녀(20세미만 3자녀 이상) 소상공인 ▲2022년 신규창업자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류접수는 20일부터 3월말까지 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063-540-3451)에서 접수 받는다. 시는 4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태한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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