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독립성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고병권
  • 승인 2022.0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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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18일 세종서‘2022 제1회 임시회’개최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가져야 위상 제고 및 독립성 보장”주장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조직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혓다.

이어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의회 고유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의회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질적 자치분권 및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지방의회의장협 등의 주장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과 독자적인 예산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여전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처럼 여겨지고, 지방정부의 장에게 복속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강동화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도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책무를 다하고, 시민들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혁신해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가진 의회를 통해 의회를 더 의회답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 인프라 미달지역에서 추진되는데,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부지매입 비용을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과 집행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할 것과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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