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총 사업비 70~90%까지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 접수는 2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완주군 홈페이지 접속 후 건축과 공동주택팀(290-2874)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군은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와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은생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