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과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특히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임실, 오수 등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실=진남근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