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 등 전북지역서 각종 사기 잇따라...주의 요구
리딩투자 등 전북지역서 각종 사기 잇따라...주의 요구
  • 조강연
  • 승인 2021.12.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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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불경기를 틈탄 각종 사기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원들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30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29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소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리 구매하거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홍보에 속은 직원들은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A씨의 말만 믿고 개인 정보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리딩투자 사기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B(30)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C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B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유령법인 등을 설립한 뒤 만든 법인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23억원을 송금받아 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조건으로 조직으로부터 1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개인통장보다 법인통장이 거액 인출이 쉽다는 점을 노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 시세 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사기 조직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리딩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조직을 꾸려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사기범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투자사기 피의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투자사기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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