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방역대책을 살펴보면 6일부터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인원 수만 제한됐고 술집 등 운영 시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5개 업종에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추가됐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추가 조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달라진다.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조정된다. 얀센 등 추가접종 대상자는 6개월 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또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축소된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기업 등 역시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 강화와 함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내용은 △신속한 추가 접종 실시 및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의료대응체계 총력 확충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 강화 등이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