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1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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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해와 대변 위한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 근거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노동공제조합 활성화엔 많은 제약이 있다. 비정규직이 800만인 시대에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등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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