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 합동단속
전북지방환경청,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 합동단속
  • 조강연
  • 승인 2021.11.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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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31일까지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에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요소수 제조 업체 2곳, 중간 판매업체 9곳, 주유소 890곳, 대형마트 16곳 등 총 920곳이다.

합동 단속반은 점검과정에서 지역 내 제조·중간공급·판매업체의 공급 및 판매 유통망과 유통경로를 면밀히 파악해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불법제품 유통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가격 급등으로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전북청 요소수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잇따르고 있어 민원 제보시 현장 시료채취를 통해 제조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에서 매점매석 행위, 검사 거부·방해·기피, 관련자료 미제출 및 거짓 자료 제출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제품 공급·판매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제품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 내 불법유통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북청 신고센터(063-238-8833)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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