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항공기 소음지역 대책 시급
도내 항공기 소음지역 대책 시급
  • 전주일보
  • 승인 2008.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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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지역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고시된 김포ㆍ김해ㆍ제주ㆍ울산ㆍ여수공항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항공법에 의해 시행됐던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설치 외에 주택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학교ㆍ생활보호대상자 대상) 일부지원 등이 추가 제공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 외에 추가로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이 민ㆍ군 공영비행장에 대해서는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산공항과 직도 사격장, 고창 미여도 사격장 인근에 사는 피해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군산미군기지주변의 소음은 2006년 80.5웨클에서 2007년 80.8웨클, 올해 82웨클로 소음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도 사격장과 미여도 사격장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군용 비행장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 도내 피해지역 주민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함은 물론 국회에 조속한 법률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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