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장수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구상모
  • 승인 2021.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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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과 지도·단속’ 및 야간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도 수산정책과, 장수군 축산과, 장수 관할 파출소, 장수군 내수면 어업계원 등은 지난 9일 장수읍과 천천면 인근 불법 어업 우범지역에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군은 이달 합동단속 이후에도 단속반을 편성,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금강 및 섬진강 지류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예방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무지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른 허용어구는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 등이 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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