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부안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황인봉
  • 승인 2021.08.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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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한 1517필지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접수 기간을 91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1517필지로써 당 가격을 군 민원과 및 해당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29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과(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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