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한 1517필지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접수 기간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1517필지로써 ㎡당 가격을 군 민원과 및 해당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29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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