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외지인 부동산 불법거래 대거 적발
전주시, 외지인 부동산 불법거래 대거 적발
  • 김주형
  • 승인 2021.08.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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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외지인 거래 불법 여부 조사해 78건의 위반행위 적발
- 편법증여 의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적발, 과태료 처분 및 관할 세무서 통보

전주시는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시기 외지인 거래물건 △최근 외지인 매수세 급증이 포착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이 거래한 건이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51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총 78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매수자금 마련 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6명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위반행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외지인이 아파트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1억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외지인이 대거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외지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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