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법안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체공휴일법 법안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고주영
  • 승인 2021.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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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실시될 듯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2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시 자체가 되지 않은 탓에 법안 적용 대상 및 법안 시행 시기를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서 사라졌던 '빨간날'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대체휴일을 하면 된다. 다만 '유급이냐', '1.5배까지 줘야 되냐' 이런 내용까진 담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에 준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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