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6.17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겨·쌀겨 등 농산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7일 왕겨·쌀겨 등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다.

문제는 농가에서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해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폐기물로 취급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