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법 (재)보증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제외되며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군은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되면서 자금으로 옥죄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였다.
또한, 7월 이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만 원 까지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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