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10분께 익산시 신동 내연녀 김모(47)씨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오다 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정원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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