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전 도의원 항소심 징역1년 선고
기부행위 전 도의원 항소심 징역1년 선고
  • 박진원
  • 승인 2008.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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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지인들에게 고등어를 선물로 돌린 혐의(공직선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도의원 황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5일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뽕잎고등어를 구입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도의원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가 현재 도주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국회의원 출마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 명의로 된 고등어를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구입하고 배송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지와 지방지에 출마예상자로 보도된 점을 비롯, 정치에 관한 기고를 수 차례 한 점, 정치성향이 다분한 점으로 볼 때 출마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외향적 조건이 구비돼 있고, 이는 결국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9월 상자 당 3만6000원 상당의 뽕잎 고등어 1810상자를 구입한 뒤 전주완산갑 선거구민과 지인에 택배로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구심만 가지고 유죄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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