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시행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시행
  • 박찬
  • 승인 2021.04.1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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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1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수매1형인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잡곡(조, 수수, 기장)이다.

신청자 본인(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농협 조합원인 경우 3개월 이상)이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은 “올해는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이 추가됐다”라며 “농산물 전체 품목을 취급하는 수매2형 사업은 농가의 별도 신청 없이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사업수행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은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관련 조례(2018.12. 제정 · 공포)에 근거 · 조성한 100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농산물 수매와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올해 시행 3년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04농가에 44억 3700여만 원의 기금을 지원했으며 2020년 사업 성과분석(용역) 결과를 보면 농가수입이 수매1형은 kg당 전국 평균 대비 31.25%, 수매2형은 3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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