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미활용 군유지 683필지' 대부계약 신청・접수
진안군, '미활용 군유지 683필지' 대부계약 신청・접수
  • 이삼진
  • 승인 2021.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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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임대) 활용이 가능한 683필지(25만8,000㎡) 유휴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신청을 받는다.

9일 진안군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 계약 체결 등의 민원상담이 상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휴재산 대부를 통해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연간 1,37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2018~2020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9,8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를 펼쳤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용역으로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 변상금 186건(952만1,000원)을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다.

한편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부 희망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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