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진안읍,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이삼진
  • 승인 2021.04.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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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읍이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6일 진안읍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을별로 분산, 일정을 조율해 신청받으며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한 가지만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이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신청자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모든 구성원의 경우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면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지면적 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2ha이하, 2~6ha이하, 6ha초과),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신청 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행점검 이후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청·접수, 등록증 교부 및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 요건 검증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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